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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념일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금년 내로는 의미있게 행사 치루고자 한다”고 연내 행사 개최의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기념일을 제정한다는 소식에 북한이탈주민들도 대부분 반기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을 비롯해 각 시민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관련 법이 처음 제정된 날(1월 13일)과 시행된 날(7월 14일),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던 날(11월 7일)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13일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된 1997년 1월 13일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겼다. 이 법은 북한에서 1990년대 중후반에 일어난 3번째 ‘고난의 행군’으로 많은 탈북자가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에 만들어졌다. 특히 그해 2월 김정일의 처조카로 북한최고위층이었던 탈북자 이한영씨가 피습된 사건은 우리 정부가 탈북자 신변 보호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연내 개최가 어려운 만큼 이 날짜는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된 7월 14일도 후보 중에 하나다. 이 날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 의원은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고 이유를 밝혔다.
11월 7일은 2019년 대한민국 해군에게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납북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한 날이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추방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련이 일방적으로 삼팔선을 봉쇄해 남북 분단을 초래한 1945년 8월 26일을 기념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김일성 탄생일(4월 15일), 사망일(7월 8일)을 하자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김일성 때문에 남북한이 갈라져서 탈북민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 교육 기관인 하나원에 1기 교육생이 입소했던 1999년 7월 8일을 기념해 7월 8일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행안부 기념일 규정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하는만큼 바로 나올 수는 없다”며 “탈북민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