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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구분해 확정해야 한다.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들이 내부통제 등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르는 배경이다.
이사회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각 금융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24조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다만 의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이번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최근 금융권에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해서다. BNK경남은행에서는 10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고,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조작해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소극적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서도 “소극적 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측면에서의 정책도 같이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금융사가 패널티를 무서워해서 만드는 정책보다, 자발적인 내부 시스템 강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