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한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25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벌금을 내야 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거짓말을 해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소개팅 앱 얼굴 사진으로 저장한 뒤 채팅을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