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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음식점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1181만명의 납세 대상자 중 소규모 자영업자나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등 640만명을 대상으로 손쉬운 신고를 돕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포함한 인적용역 소득자 중에는 인적공제 등 여러 공제항목이 적용돼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데, 해당 금액이 실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약 400만명의 인적용역 대상자들이 8230억원을 돌려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 수출기업은 작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다. 다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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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세금 납부는 신고 후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