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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모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츠건설(당시 니시마츠구미)에서 1942년부터 근무하다 1944년 5월 29일 숨졌다.
피해자는 제적 등본에도 1944년 5월 29일 오전 1시 니시마츠 공장에서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강제로 동원돼 노역하다 숨진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2019년 6월 소를 제기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2013년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결론 냈다. 또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한일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양국 정부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개인청구권이 유지된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 측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애사유도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니시마츠건설) 측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비추어 보면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여러 대법원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나온 때로부터 기산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파기환송한 최초 판결 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봤다”며 “즉 판결 시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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