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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난해 9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상향됐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이전대비 각각 200만원씩 올라갔다. 이에 대해 신청 대상은 125만명으로 25만명 확대됐다.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심사기간 중 미리 알 수 없다.
신청기간은 3월 1~15일이다. 해당 기간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간편한 신청을 위해 모바일과 AS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안내문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접속할 수 있고 우편안내문의 ARS에 전화를 걸어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에 접속해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다”며 “국세청·세무서·장려금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