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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규칙 개정' 양승동 KBS 사장, 2심서 혐의 부인

조민정 기자I 2021.11.11 16:25:11

11일 남부지법, 항소심 첫 공판 진행
KBS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 규칙' 제정
양승동 사장 "원심 판결 부당해 항소"
1심, 구형보다 높은 300만원 벌금형 선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과반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직장 내규를 제정, 시행한 혐의를 받는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월 28일 양승동 KBS 사장이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TV 수신료 조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 사장의 변호인은 “원심에선 운영규정 13조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을 내렸다”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양 사장은 모두 1심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다른 의견이 있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과 양 사장의 변호인은 모두 “없다”고 답했다. 1심 첫 공판에서 양 사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진미위 운영규정 13조는 위원회가 △허위진술 등 조사를 방해한 자 △조사 불응 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조사결과를 사전 공표하거나 누설한 자 등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액수로, 양 사장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이 2018년 11월 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진미위 운영규정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019년 5월 양 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 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재판을 진행하는 기소 절차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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