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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고장에서 진술을 번복해 왔던 것으로 보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지난해 김 전 회장이 수 개월간 도주한 전력이 있어 도피 가능성도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가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석방 후 있던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에 보석 석방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보석 석방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을 보호하려는 재판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피고인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