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보라', 모더나 '빨강'…의료기관 '오접종 방지대책' 마련

함정선 기자I 2021.07.01 14:10:00

정부, 위탁의료기관 오접종 방지대책 마련
백신별 고유의 색 배부해 접종자와 물품 등 구별
오접종 발생 시 위반 횟수와 과실 여부 등 따져
계약해지 등 후속조치 강화 방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 등 여러 코로나19 백신을 다루게됨에 따라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백신을 색으로 구분하는 한편 오접종 사고 등이 발생하면 위탁을 해지하는 등 후속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월부터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2종 이상 백신을 활용해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오접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백신별 접종공간·시설·인력 구분을 권고하며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담당자 대상 접종센터 현장교육 의무 실시 등 위탁의료기관 교육을 강화한다.

백신 종류에 따라 고유의 색을 배부하고 백신별 접종대상자와 보관함 및 부대물품(냉장고 등)에 스티커나 목걸이 등으로 표시해 구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오접종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 횟수(반복성) 등을 반영해 지자체가 위탁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오접종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발생경위·후속조치 연계 보고 등 오접종 보고체계도 개선한다.

단순 오류·부주의 시 경고하고 고의·중과실 또는 경고 3회 이상의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오접종 등록정보와 이상반응 감시시스템 연계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급격한 이상반응 대처 방법 안내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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