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월부터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2종 이상 백신을 활용해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오접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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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종류에 따라 고유의 색을 배부하고 백신별 접종대상자와 보관함 및 부대물품(냉장고 등)에 스티커나 목걸이 등으로 표시해 구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오접종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 횟수(반복성) 등을 반영해 지자체가 위탁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오접종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발생경위·후속조치 연계 보고 등 오접종 보고체계도 개선한다.
단순 오류·부주의 시 경고하고 고의·중과실 또는 경고 3회 이상의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오접종 등록정보와 이상반응 감시시스템 연계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급격한 이상반응 대처 방법 안내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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