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검찰 신청을 인용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집회참여 자제를 약속하고 보석을 허가받은 전 목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광복절 대규모 보수집회에 참석하자 보석 취소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4월20일 석방된 뒤 140일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늘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가 보석을 신청하자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보석보험증권은 2000만원까지만 인정), 주거지 체류, 출국시 신고, 증거 인멸 서약서 제출,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 참가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전 목사는 당시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저와 같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가 전국에 약 6만명 있다고 들었다. 그들의 구출을 위해 앞으로 좀 힘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며 구속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며 자신의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드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다만 “일단은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할 때까지는 집회를 자제하려고 한다”며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에 참석했고, 결국 코로나19 집단감염 단초를 제공하는 광복절 집회에도 참석해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감염사태 이전에도 전 목사 보석을 성토하는 여론이 있었으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검찰도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 신청을 냈고, 재판부 역시 여론을 의식한 듯 별도 심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납입한 석방 보증금 3000만원도 몰취(몰수)했다.
보석 조건 효력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되거나 형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상실되며, 이 경우 보석 보증금은 반환된다. 그러나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돼 보증금 역시 몰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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