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2017~2019년 종합부동산세는 1037억원 감소하고 과세대상자는 711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개정은 당시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수탁자)와 재산세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일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물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재산세 체납액 징수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액 614억원 중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보전한 세액은 560억원(2019년 12월 4일 기준)에 달하는 등 재산세 채권 확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로 인해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과세에서 신탁부동산이 제외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과표구간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특성상 신탁부동산이 제외될 경우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신탁부동산 수탁고는 2013년 147조3000억원에서 2019년 285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감사원은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됐거나 앞으로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탁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