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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처리안건(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문을 통해 “지난 8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돼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된 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월26일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단 이유로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이 있었다”며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90일 활동 기간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여 논의하게 하여야 함에도 같은 달 28일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합의 없이 강행처리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이로 인해 법률안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면 장 의원 등으로부터 8월30일자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여 위원장은 “따라서 해당 안건을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는 안건조정기일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