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운명의 날' 23일 오전…25년 후배 명재권 판사 손에(상보)

송승현 기자I 2019.01.21 13:19:40

''검찰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 梁 구속 여부 결정
임종헌·박병대·고영한 14~16시간…이튿날 새벽 결정될 듯
재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원장의 구속 여부가 25년 후배 법관의 손에 달린 셈이다.

명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서면 검토를 거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이르면 당일 밤늦게 양 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앞서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발부 여부 결정까지 16시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14시간이 걸린 만큼 양 전 원장의 구속 여부도 이튿날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지난달에는 역대 최초의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재청구를 결정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허경호(44·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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