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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7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9일까지 접수 받는다.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학기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2%다. 2015년 2.9%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6년 1학기 2.7%, 2027년 1학기 2.5%, 2018년 1학기 2.2%로 꾸준히 하락했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한 뒤 연 소득 2013만원(2018년 기준) 이상이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 최장 20년에 걸쳐 상환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질 경우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어 이번학기부터는 이러한 ‘특별상환유예’ 대상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도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대출자가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을 2회까지 변경,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 등록 전 5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대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100만원은 등록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19개교의 2019학년도 신·편입생들은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는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1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제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2의 신·편입생의 경우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1유형은 김천대·가야대·금강대·두원공대·서울예술대·서라벌대·세경대·고구려대 등 8곳이다. 2유형 대학은 신경대·경주대·부산장신대·한국국제대·한려대·제주국제대·웅지세무대·영남외국어대·동부산대·광양보건대·서해대 등 11곳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한·미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금리 인상을 감안했을 때 학생들의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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