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평가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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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도시형 기초’ 그룹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수원시는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해 미래 세대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상설 교육,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3일간의 유람’ 등을 운영하며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 시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