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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거래 허용 여부를 두고 부처간 엇박자를 내는 사이 지난주 미국 뉴욕 금융청 등은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며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은행계좌 조사를 위한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계좌를 점검받기도 했다. 가상화폐 실명거래 시스템을 이달 30일부터 구축 완료할 예정인 신한은행·국민은행·KEB하나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JB광주은행 등 6개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과 광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업무를 취급한 이력이 없어 거래내역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
해외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계 은행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에 시중은행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6개 은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미국 금융청 등의 거래내역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도했다. 국내 금융사가 다른 나라 정부기관에 기업 내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금융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차원에서 정부 대 정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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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하루 1000만원 또는 5차례 이상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출금되는 경우 은행이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로 분류해 FIU에 보고토록 했다.
가상화폐 실명거래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은행들이 신규계좌 개설 여부를 두고 주저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미래 신기술을 위해 가상화폐를 취급해야한다는 정보기술(IT)·디지털금융 부서의 입장을 받아들여 선제 투자에 나선 은행들은 특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솔직한 속내는 가상화폐 취급 업무를 그만 접고 싶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이슈가 불거져 실거래 시스템 도입을 연기하겠다’거나, ‘실거래 시스템은 이달 30일까지 구축 완료하지만 이후에 신규계좌 개설업무는 다루지 않겠다’는 등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데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결부돼 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