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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두 번 낸적 있으시죠? 돌려받으려면.."

방성훈 기자I 2015.09.23 15:14:41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가정주부인 김모씨(36)는 지난 5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6월 전기요금은 5월 미납분까지 합산돼 청구됐고, 김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5월 고지서와 6월 고지서를 모두 은행에 들고 가 무통장 입금 처리했다.

직장인 박모씨(32)는 통신요금을 비롯해 관리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최근 일이 바빠 잔고가 충분한지 확인을 하지 못했던 탓에 ‘두 번 납부한 것이라면 돌려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전기요금을 한 번 더 냈다.

전기요금을 두 번 납부(이중납부)하는 경우가 1년에 60만건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은 고객이 고의 또는 실수로 이중납부한 경우였으며, 때로는 한국전력(015760)이 검침 또는 계산을 착오해 과다청구되기도 했다.

22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이중납부를 포함한 과다 징수가 총 377만여건 발생했다. 과다징수액만 1885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검침착오, 계량기 이상, 요금계산 착오 등으로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즉 한전의 실수로 과다청구된 경우는 8661건이었으며, 대부분은 고지서 및 잔고 미확인과 같은 고객의 ‘실수’로 인한 이중납부였다.

또 일부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은 ‘고의’로 이중납부를 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큰 규모의 기업들은 대부분 전기요금 납부를 철저히 관리하지만, 간혹 잔고 미확인으로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기요금이 억대인 기업들의 경우 미납시 연체료가 수천만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중납부가 발생한 경우 한전 측에 연락(국번없이 123)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확인 후 즉시 계좌로 입금해준다.

그러나 고객이 먼저 인지하더라도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은행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통상 3일이 지나야 한전이 확인할 수 있어서다.

이중납부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도 한전 측에서 과다징수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엽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준다.

통보를 받은 이후 한전에게 계좌이체를 요구할 수 있고,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시에 과다징수된 만큼 차감해달라고 하면 된다.

한전은 올해 연말까지 전기요금 납부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객이 전기요금을 낼 때 이미 청구됐는지 확인토록 해 이중납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잘못으로 과다청구되거나, 고객의 실수로 이중납부한 경우 즉시 되돌려줄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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