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코오롱글로벌(003070)은 “광주광역시의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13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 측은 “잠정적 효력정지 기간에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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