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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며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소유분산 기준 도입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이미 설립·운영 중인 기업에 소급 적용되는 강제 지분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기업협회는 디지털자산 산업 특성상 창업자의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데 강제적 지분 분산은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국내 거래소만 역차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창업자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규제가 반복될 경우 신산업 분야에서의 도전과 혁신 자체가 위축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강제적인 지분 매각 대신 기업공개를 유도해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소유 분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지 않도록 강제 매각 대신 상장 활성화와 같은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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