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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될 모든 브리핑에는 수어통역이 동시에 제공된다. 향후 통역 범위를 주요 행사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란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수어통역은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는 ‘한국수화언어법(약칭, 한국수어법)’이 제정된 이후 농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목표로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 공공기관 비중이 62.9%에 이르고, 의사소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공공·금융·의료기관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확대가 86.8%(2023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 국립국어원)에 이를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측은 “브리핑 수어통역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 국정투명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당하지 않고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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