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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직 특혜채용' 자녀 10명 수사의뢰·자체 감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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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3.07 13:51:56

직무배제 이어 압박강도↑…임용취소 사유 찾는다
사무총장 "봐주지 않을 것…스스로 사퇴하길 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로서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현재 대기발령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사유에 대한 자체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7일 언론공지를 통해 “직무배제된 자녀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이들에 대한 자체 감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들의 임용 과정에서 임용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5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착수 1년 9개월 만에 이들 직원 10명에 대해 직무배제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제도적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관리실태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쟁의를 받아들여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바 있다.

감사원은 헌재의 선고 직전인 27일 오전 기습적으로 직무감찰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선관위에서 이뤄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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