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관 "계엄 때 국방장관이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지시"

김관용 기자I 2024.12.10 11:32:23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출석해 당시 상황 증언
공포탄 및 테이저건 등 관련 지시 내용 부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된다는 지시가 있었냐, 누가 지시했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사령관은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알았는데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마이크 방송으로 전파돼,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부대 지휘관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곽종근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막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유 의원의 추가 질의에 “TV를 보고 거기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말씀하시고 자막이 나와 비상계엄령이 발령한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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