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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최고 수준의 제재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사전조치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행 매출의 20% 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하는 총액법을 적용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상장 시 기업 밸류에이션을 높여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한다고 지적,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다음달 4일과 18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적으로 순액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압박을 줄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계기준은 변경하지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소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