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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협박)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한 언론사 인터넷 뉴스 댓글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댓글을 본 한 누리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에는 20대 남성이 한 정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사에 수류탄을 던져 폭파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했다가 검거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 성서서는 지난 5일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서 이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B(60)씨를 긴급체포했다. 광주 광산서는 지난 3일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지난 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이 올해 12월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게시자도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게시자는 IP 주소를 변경해가며 수차례 글을 게재한 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총선 기간 특정인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최신 사이버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방침이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요원을 지정해 수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게시글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력 다수가 출동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사이버 협박에 대해선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지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협박은 다수의 경찰력 출동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엄중한 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