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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전체회의에서 읍·면·동별 인구와 면적이 상이한 점을 지적, 현수막 개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될 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로 인해 제한 없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정쟁으로 가득한 문구가 난립하면서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