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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저율과세 구간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30년 넘는 중소기업 CEO의 81%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2만 5000명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대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이 각각 15년, 120억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미비점은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