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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다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는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해 공사비 조정이 어려웠다.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합의가 쉽지 않아 공사비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하고,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 사항이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분쟁이 완전히 끊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