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의원 입법에 대한 영향 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고 존속·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 신설·강화와 관련해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규제영향 검토 절차가 없다.
국회법 개정안엔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 규제입법영향분석을 의뢰하고 의뢰를 수행할 전담기관인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국회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입법 자체가 문제를 담은 입법도 많아 과연 입법을 많이 하는 것이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 국익에 좋은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운영위원장을 맡은 21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꼭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김태년 의원 역시 “국회에 의원 입법 발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입법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부여된다”며 “제도 도입 시 의원의 입법 발의권이 제한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입법 질을 보장하면서도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나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21대 들어 국회의원 입법 비중이 97%에 이른 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복잡한 정부 입법 추진 과정으로 의원 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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