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미디어법률단은 오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 ‘당원과 함께 하는 전국 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again 전북’ 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당 미디어법률단은 고발 사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또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닌 변경안”이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3가지 안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변경안은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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