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폐기는 아니다. 공시가격은 법률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설정하게 돼 있고 그 산정만 국토부에 위임돼 있다. 법을 그냥 폐기할 순 없다.
그렇지만 세금 부과 기준을 모든 수단·방법으로 그냥 다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라는 지난 정부 접근 자체가 지나치게 무리하고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로드맵 폐기를 선언하는 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시세 산정이 어려울 것 같다.
=가격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도 호가도 가격 중 하나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감정가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형성된 가격 자체가 안정된 가격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부에서라도 시세를 넘는 공시가들이 발생했다는 것은이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과 시장 참여자들 신뢰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했던 것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못 따라잡는다는 전제가 있었다. 금융 상황이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늘 가격의 등락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가격과 개별 가격은 또 차이가 있다. 90%라는 현실화율 목표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오히려 뛰어넘는 사례가 빈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현행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본다. 더 과감한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봤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45%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다. 2024년분은 어떻게 할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당국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일단 4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근거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2023년도 하반기에 가서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세를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동원려고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다 올려서 최대로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손을 봐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 입법에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격과 산정체계 자체가 근본적인 불신과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의 산정 근거를 안정성 있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할지는 전체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하고 방안을 세우겠다.
△국회에서 세제 개편이 안 되면 플랜 B가 있나.
=세율이나 세제의 개편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통과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이 세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나중에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느 게 정상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고, 어느 게 진짜 우리의 헌법 질서로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 따져보고 올바른 쪽에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