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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담임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했다. 부모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발로 밀었고 넘어진 아이의 입이 바닥과 부딪쳐 치아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여일치의 CCTV를 더 확인한 부모들은 해당 보육교사가 2세 미만 아이들 팔을 잡고 당기거나 얼굴을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추가로 파악했다. 부모들은 영상을 근거로 해당 보육교사가 6명 이상 아동에게 160건 정도의 신체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어린이집 원장 등 관리자는 그동안 학대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육교사는 사건이 드러난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을 퇴사했다.
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열람조차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자격정지를 경찰과 양산시에 촉구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정확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