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5)와 이모부 B씨(34)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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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또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C양에게 강제로 핥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아동 신체 상태 극도로 쇠약해졌다”
앞서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한 면이 크다고 보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A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며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씌였다고 믿었던 시점부터 학대가 시작됐다고 추측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면서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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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C양의 친모 D씨는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D씨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 D씨는 A씨의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