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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우리는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그 핵심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라드 CEO가 말한 대법원 판결은 행정부의 ‘사업장 백신 의무화’ 추진이 좌절된 것을 가리킨다. 직업안전보건청(OHSA)은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사업장 직원의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시 매주 일터에 갈 때마다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이같은 조치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발라드 CEO도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단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다른 시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노동 공간의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발라드 CEO가 칼하트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 전문은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에 퍼지고 있다. 여론은 반반으로 갈린다. 일부는 칼하트 제품을 더 구매하겠다면서 백신 의무화 지침에 호응했지만,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비판하는 쪽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