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정보제공 범위에 전자상거래업체의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할 지는 전자상거래업계와 금융회사·금융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전자상거래업계는 주문내역정보는 고객의 개인정보일 뿐 신용정보가 아니라며 제공에 부정적이다. 반면 금융사는 데이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가 주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주문내역정보를 공개하되 일정 기준으로 범주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00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으로, ‘00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방안은 전자상거래업체와 소비자 단체,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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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기업이 영업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여도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원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감독당국,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산업”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35개의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처음으로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금융 협의회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금융사·빅테크 및 핀테크·금융 전문가·금융노조 등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서 이른바 빅테크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제기되자 양측의 의견을 균형잡힌 시각에서 조정하기 위해 이 협의체를 운영해 접점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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