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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사저, 제3자 재산…추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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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03.13 13:32:22

檢 "전두환 차명 재산… 추징 타당" 반박
法, "차명재산 추징, 피고인 명의로 바꿔야" 지적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1030억원(46.7%) 미납

전두환(88)씨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두환(88)씨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3일 전씨 측이 제기한 추징금 집행 이의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앞서 전씨 측은 지난해 12월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부인 이씨 명의의 재산 추징을 집행하려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인 이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는 자택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의 명의자이고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는 별채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이날 전씨 측은 “검찰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해당 자택은 1969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불법 수익에서 비롯된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택이 전씨의 범죄 수익 발생 기간인 1980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에 따르면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이어 해당 특례법의 위헌성도 강조했다.

전씨 측은 “제3자 재산권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재산이 범죄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판 절차가 필요한데 검찰이 바로 추징 또는 몰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자택은 전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도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해당 자택이 전씨의 차명 재산이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며 “2013년 공매 이후 5년 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정황을 살펴볼 때 전씨의 차명재산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전씨 재산 추징의 근거 조항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차명 재산이라고 해도 명의가 제3자인 경우 집행을 위해 당사자 명의로 돌려놓고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씨 재산 추징에 대한 근거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아닌 이상 추징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의를 전씨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해당 부분을 검토해 보고 실질적으로 자택 등이 전씨의 재산임을 입증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전씨 측은 자택이 제3자 명의의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공매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전씨가 내야 할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030억원(46.7%)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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