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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시설원예농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커…완화 대책 필요”

김형욱 기자I 2018.12.10 15:00:49

“일할 사람 못 구하는 구인난 가중 가능성”
“일자리안정자금·내외국인 인력 풀 확대해야”

축산·시설원예 농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인식 설문조사 결과. KREI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농업계, 특히 시설원예농가에 끼칠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단기 노무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외국인 인력 풀을 늘려 구인난을 해소해야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KREI는 지난 5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고 내년에 다시 8350원으로 10.9% 오른다. 2년에 걸쳐 유례없이 빠르게 오른 것이다.

KREI가 올 들어 시설원예·축산농가 804호(각 403·401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설원예농가의 63.1%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거나 작다는 응답은 28.0%에 그쳤다. 같은 농가라도 축산농가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42.4%,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2%로 엇비슷한 것과 대조적이다. 시설원예농가는 상대적으로 성수기 때 임시·일용직 인력 투입이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는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보다는 인력난 속에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최저임금 이상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하는 실정에서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면 근로자의 추가 인상 요구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계 종사자의 임금은 낮을 것이란 인식이 크지만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시간당 7530원)를 받은 근로자는 14.2%로 도심을 포함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농촌·농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보다 낮지만 이는 사업자 등의 소득이 낮아서이지 근로자의 절대적 임금이 낮기 때문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KREI는 농업계 최저임금 부담 완화책으로 농업 부문의 고질적인 구인난의 근본적인 해소를 꼽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해 단기 노무비 증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내·외국인 인력 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론 농업 일자리 알선을 노무관리나 농작업 대행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KREI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양·질 역량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도 현실에 맞게 확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당으로 환산한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및 농촌임료금 추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계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RE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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