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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모(49)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고씨는 지난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양 회장이 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참고해 양 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고씨를 회사 합숙소에서 체포한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양 회장은 한국미래기술 관계사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 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5일 강요와 상습폭행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