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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직원 도·감청 프로그램' 개발자 체포

최정훈 기자I 2018.12.06 14:57: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휴대전화 도·감청 기능 담긴 ''아이지기'' 해킹 프로그램 개발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을 사실로 보고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모(49)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고씨는 지난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양 회장이 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참고해 양 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고씨를 회사 합숙소에서 체포한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양 회장은 한국미래기술 관계사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 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5일 강요와 상습폭행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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