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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은 30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의)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본 내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산케이 신문은 “중장기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한국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포함해 생각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역시 전날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재판과 함께 ‘대항조치’ 등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출)에 대한 배상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판결 당시에는 대항조치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고노 장관은 전날 대항조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의 수를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그런 사태가 되기 전에 제대로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어렵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단이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이 나서 이를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3권 분립상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나서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피고 측 변호인이 한국 내 자산 압류에 나설 경우, 일본 정부로서는 이렇다할 수단이 없다. 최후의 방법이라고 밝힌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위탁 역시 한국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에 들어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