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궁중족발 사태’ 재발 안돼…소상공인 보호장치 만들 것”

정병묵 기자I 2018.08.17 16:06:54
박상기(오른쪽에서 세번째)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실효성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공동 정책간담회를 열어 “가게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영업장이 아니라 한 도시의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법제는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해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궁중족발 사건’으로 상가 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 장소인 망원동은 홍대·연남동 일대의 임대료 상승 때문에 내몰림을 당한 가게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는데 지난해 15% 이상 임대료가 오르며 또다시 영업의 터전에서 내쫓길 우려가 큰 곳이다.

박 장관은 “현재 임차인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은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소상공인을 시급히 보호해야 한다”며 “우선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6개월로 늘려 상인들이 시간과 노력으로 정당하게 쌓아올린 재산 가치 회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 부족한 현행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현행 5%)와 연결해 상인들이 임대료 급등의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업장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이 재건축된 건물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적정한 수준의 퇴거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박 장관은 “특히 분쟁이 발생하면 상인이 생업을 포기하고 법원 쫓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상가임차인들의 소송 비용 등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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