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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상보)

노희준 기자I 2018.07.12 11:45:27

"교육부장관 사전 동의 받지 않은 취소 위법"
조희연 교육감 패소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6.14.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사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는 사전협의의무에 위반해 위법하다”며 “그 처분으로 침해되는 해당 자사고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및 이익이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자사고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 11월 18일 “자사고 재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면서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교육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처분이 부당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이 이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를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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