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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박원순표 청년수당 전국 확대…30만원씩 3개월간 지급

박태진 기자I 2017.07.19 14:00:00

국정기획委, 취성패 연계한 수당 지원
2019년 50만원씩 6개월로 확대…저소득층도 혜택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비율 3%→5%로 상향
장년층 희망퇴직 남용 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취업 장려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취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생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취성패와 연계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지급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진단 및 진로설정, 2단계 직업능력향상, 3단계 집중 취업알선이다.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은 11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이외의 저소득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지급금액과 기간도 늘어나 2019년부터는 훈련참여 및 구직활동 청년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년일자리 보장을 위해 올해 말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등 단계별 재취업도 지원한다.

또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장년층의 정년실효성 확보와 여성의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도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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