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한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한전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신고서’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이첩 받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앞서 23일까지 한전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지만 이번에는 공정위 본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한전 본사가 나주에 있어 광주사무소 소관이지만 누진제는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앞으로 계속 조사하게 될 사안이라 조사 중인 내용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지방사무소장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법 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인 경우 등을 고려해 공정위 본부에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누진제는 정책적 판단도 필요해서 본부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전이 독점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고 가격을 차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누진제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공정거래법 3조2 1항 5호)”,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거래하는 가격차별 행위(23조 1항 1호)”라고 봤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매출액(연결기준)은 15조9435억원, 영업이익은 4조42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전은 누진제를 인가한 전기공급 약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았고 주택용 전기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58%(2014년 기준)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누진제가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한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한전이 원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두 판사 모두 “전기요금의 총괄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원가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한 상태다. 내달 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가 누진제 3차 판결(‘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내린다. 산업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누진제 개편안(3단계-3배 내외)을 보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 지난 9월 주형환 장관은 국감에서 “(원가)검증이 완료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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