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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몸통' 빠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김상윤 기자I 2015.08.19 16:58:05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연일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채찍을 가하고 있다. 내년 경영평가 점수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속도에 따라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안할 경우 내년 연봉인상률을 절반가량 깎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초강수까지 고려한 것은 연말까지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공공노조의 반발 등으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입 기관은 16곳(5.1%)에 불과하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부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언급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에서 공무원은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은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 산하·출연기관이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변이다

한때 당정에서 공무원 임금피크제가 언급되기도 했지만 더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4월 “내년에 특정 영역.직종.부문에서 희망자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 안마저도 공공기관과 온도차가 크다.

물론 공무원은 이미 60세의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에 최근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와 다른 부분이 있긴 하다. 얼마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피로도가 쌓인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 붙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완의 개혁에 그쳤고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뒷짐만 지는 정책으로는 진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국의 캐머런 정부가 여러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무원 10만명 감축, 임금상승률 억제 등 정부부터 나서면서 국민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 벌점을 주고 윽박지르며 압박하기 보다는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게 우선이 아닐까.

임금피크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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