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당국은 “F씨가 지난 15일 오전 10~12시 모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F씨는 A씨와 같은 병동에 있었으나 같은 병실을 쓰지 않아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F씨는 이날 감염자로 확인됐다.
F씨와 A씨의 병실은 10m 가량 떨어져 있어 보건당국의 ‘밀접접촉자’ 판단 기준인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밀접접촉자 분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F씨의 발병이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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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택에 주로 머물다가 24일 고열증상이 나타나 한 병원 응급실에 왔고, 27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져 메르스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당시 해당병원 입원환자와 외래진료 환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밀접접촉이 있었는지, 증상발현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밀접접촉을 했다면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로 분류해 유전자 검사를 거쳐 발병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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