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67)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7일 오전 교육부와 중앙대·중앙대 재단, 박 전 총장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전·현직 공무원 자택과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수석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중앙대는 박 전 수석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있던 2011년 8월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를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통합을 계기로 중앙대는 서울과 안성을 제한 없이 활용하고 학점 교류나 전과제도, 입학정원 조정 등을 탄력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앙대가 캠퍼스 통합을 발표하기 두 달 전에 사립대학의 본교와 분교의 통폐합을 인정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종전에는 본교간의 통폐합만 가능했는데 개정안의 공포로 ‘본교-분교’ 통폐합도 가능해졌다.
박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교육부 직원을 압박, 관련 규정 개정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 전 수석은 규정 개정과 관련해 일부 교육부 직원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과 관련한 부당이득 의혹도 있다.
박 전 비서관은 2008년 국악연수원 건물을 지으라고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의 땅을 모 예술협회에 기부했다. 국악연수원이 건립된 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모 예술협회에서 재단법인 뭇소리로 변경됐는데 이 재단의 이사장이 바로 박 전 수석이다.
양평군은 국악연수원 건축비로 9억5000만원을 무상 지원했다. 또 연수원 건물이 들어서면서 인근 땅값도 크게 올랐는데 소유자는 박 전 수석을 포함한 중앙대 관계자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이 부당이득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혐의가 직권남용과 부당이득으로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교수 출신은 박 전 수석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MB맨’이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역임했고 이후 2011년 2월부터 2년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