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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5가지 규제개혁을 필요로 했다. △외국법인(소유주 한국 국적)의 국내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게임 산업에 대한 법률용어 순화 △화장품 KCGMP 인증 발급제도 개선 △전시장 내 식품판매 및 휴게시설 허용 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관광 편의시설 설치 허용 등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우선 개혁과제로 13가지를 꼽았다. △전자제품 에너지소비효율 제도 △개인 컴퓨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 보완 △냉난방기 원격관리 시스템(TMS) 설치 확대 △스마트플러그 제품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예외 적용 △냉난방기 산업 육성:국산 Gas Heat Pump 보급 확대 △난방기 산업 육성:국산 지열 Heat Pump 설치 확대 △냉난방기 산업 육성:국산 Heat Pump 칠러 설치 확대 △EHP(Electric Heat Pump) 산업 규제 완화 △ 태양광 셀, 모듈 산업 육성(국산 제품 사용 장려) △친환경 에너지산업(ESS* 등)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철회:LED조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예외 허용:차량용 블랙박스 △국책과제 R&D 자금 대기업 지원 비중 유지 등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생산·수입 LPG간 수입부과금 형평성 제고 △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 요건 완화 △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 변경등록 의무완화 △석유정제업자 등의 원가 보고 의무 삭제 △도서지역 발전연료 유류세 면세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개선 △안전밸브 주기개선 등을 건의했다.
도시가스협회는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 및 지역지정 기준 강화 △도로점용(굴착) 허가기준 완화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절차 개선 △택시차고지 및 LPG충전소내 CNG충전소 설치 허용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규제 개선 등을 언급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친환경 차(수소연료전지차) 충전인프라, 그린벨트내 설치 개선과 전기차 인증 및 보급평가 시험 등 중복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섬유산업협회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및 고용허용인원 제한과 보조탱크(염색기 보조시설)를 혼합시설로 간주해 단속하는 것, 염색 폐수오니의 보조연료화 규제 완화, 염색공단 입주 염색업체 폐수적산유량계 설치 규제의 개선을 필요로 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환경설비의 설치에 관한 제한 기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공장증설 규제기준, 저수지상류 공장설립에 관한 용도제한 기준 등의 완화와 개폐기 주기인정시험제도의 개선, 동일한 규격 전기제품의 이중시험 실시해소를 요구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과다한 점과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인증 불합리성, 방사선 안전관리규칙 변경 사항 적용에 대한 제작 공정 지연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자기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석유화학 배관이 국가산단 내의 완충녹지 상부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등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추가 증설 및 유입 승인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AMI SYSTEM 민간기술개발 촉진과 SG시범사업 기술지침 고려,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및 전력거래와 관련된 진입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임차업체의 단지 내 이전 시 업무처리 간소화와 산업단지 공장의 선의취득 양수자 입주계약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에네지관리공단은 육상풍력 환경규제에 따른 사업 지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비용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산업협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금지 규제 완화를 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시험인증기준 이원화 규제 개혁 추진을 필요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홍 산업통상자원 차관은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는 한편, 산업부 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 구성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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