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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천공기에 70세 노동자 A씨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경사면에 천공설비로 구멍을 뚫던 중 회전하는 드릴부에 안전대 줄이 말리며 숨졌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포스코이앤씨에선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공사 추락사고, 4월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 및 대구 중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로 노동자들이 1명씩 숨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세 차례 중대재해 발생으로 노동부 감독을 받았지만, 이번에 또 사망사고가 났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 규명 작업에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엔 신속·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시공능력이 7위인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CEO의 안전관리에 총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