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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노조 요구안 수용시 임금 25%↑…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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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5.05.19 15:45:13

노조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총파업 전 여론전 나서
“대법원 판례, 즉시 적용 아닌 노사 협의 필요”
市, 노조안 반영시 올해 운전직 인건비 1.6조 추산
“강 대 강 대치 지속에 수송대책 적극 고민중”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는 19일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된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노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우선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며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은 노동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고, 노조는 이는 교섭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노조가 20% 이상 임금 협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면 46만원이 추가로 올라 월 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이 된다.

시는 이 경우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이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상여금만 따지면 삭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사 임금 협상은 늘 총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또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은 과거 통상임금을 다투는 것이지, 미래 임금을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운수사별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은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는데, 9차에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사측의 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수송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버스노조는 이달 27일까지 준법투쟁(안전운행)을 이어가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11개 노조는 지난 1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파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사실상 완료한 서울시는 다른 지역의 교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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