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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해태)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도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재판관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헌법기관 구성 방해 행위”라며 “길게 보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법전원 교수도 “국회를 통과했으면 대통령은 재량권 없이 형식적인 임명권만 가진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권한대행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법률안 거부권과 재판관 임명권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두 권한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리는 223년 전 미국의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1801년 존 애덤스 미국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 다수의 판사를 지명했으나, 후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임명장 발부를 중단시킨 사건이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판사 임명은 대통령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위법한지 심사하는 기관이기에 3부가 골고루 구성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은 임명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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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국회 추천 인사들을 배제한 채 심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본질에 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때와 달리 구체적인 임명 시한은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판관 임명이 장기간 보류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탄핵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헌재는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소추 효력과 관련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 구성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승대 전 교수는 “헌법을 떠나서 국정 수행의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주 바뀔 자리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선택 교수도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부를 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사건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