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아들을 뒀다는 학부모 A씨는 “학교에 휴교령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아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돌았던 것 같다”며 “기말고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아이들에게 헤프닝을 안겨준 것 같다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속한 중학생 카톡 대화방에서도 새벽시간 요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휴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어제가 만우절이었던 기분이 든다”고 했다. 이는 계엄령에 따라 전체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다는 가짜뉴스가 일각에서 확산된 데 따른 반응이다.
반면 또다른 학부모 C씨는 “계엄령이 선포된 와중에 정상등교를 공지하는 것이 말이되느냐”며 “계엄령 해제 이후면 몰라도 해제 전인 새벽 1시에 정상등교를 발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주 폭설 때도 위험한 상황에서 확실한 지침을 주지 않아 우왕좌왕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학생 안전 등을 위해 임시 휴교할 수 있다. 이때 초·중·고에 대한 휴교 결정은 계엄사가 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가 교육부에 휴교 결정 등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알리고 이후 각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다. 과거 실제로 휴교령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지난 1979년 10·26 사태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에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0시 53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며 “상황에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오전 4시 30분 각 학교에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전했다. 충남,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사 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차분한 업무수행과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는 이날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